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 의원은 2020년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이 통과된 후 손해배상 청구 관련 분쟁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홍 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으로부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 접수 내역에 따르면 분쟁 조정 신청 유형 중 손해배상은 2020년 116건에서 2021년 34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475건으로, 연말까지 추세가 지속되면 건수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홍 의원은 "손해배상 유형이 대폭 증가한 것은 임대인이 허위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요 분쟁 조정사례를 안내하고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