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달리 그동안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임업인들이 오는 11월 이후 1인당 평균 167만원의 직불금을 받게 됐다. 경기도의 경우 1차로 337가구가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가운데, 산림 규제 강화 등으로 점점 설 자리가 좁아지는 임업인들의 경제사정이 나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다음 달 1일부터 임업직불제 관련 내용을 담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26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경기 337가구 신청·추가접수도
1인당 167만원… 소득 4.5% 증대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면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규모 임가에는 정액으로 120만원이 지급되고, 그 이상의 임산물 생산업 종사자엔 산지 면적을 감안해 직불금을 산정한다.

또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자원을 관리하고, 나무그루 수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임산물 생산시엔 농약과 비료를 적정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횟수에 따라 직불금 지급액이 최대 40% 감액된다.

산림청과 경기도에 따르면 임업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7월 한달간 1차 신청을 받았을 당시 도내에선 337가구가 직불금을 신청했다. 이어 다음 달 7일까지 추가 신청을 진행한다. 임업직불금제가 시행되면 임업인들이 1인당 평균 167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산림청 전망이다. 임가 소득도 약 4.5%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