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인천시의회 의원 절반 가까이가 보수를 받는 직업이나 직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 겸직이 불법은 아니지만,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전체 40명 의원 중 38명이 겸직 신고를 했다. 이들 중 19명은 보수를 받는 영리 목적의 겸직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의원 절반가량이 법적으로 지급되는 의정비 외에도 다른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는 셈이다.
전체 40명 중 38명 겸직 신고… '보수 받는 영리 목적' 19명 확인
업무 관련 없을땐 불법 아냐… '의정활동 소홀' 우려의 목소리도
영리 목적의 겸직 신고를 한 시의원들은 카페, 건축조합, 건설업, 임대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위는 '대표'가 가장 많았고 조합장과 이사, 한의원장 등도 있었다.
'임대업' 관련 직종을 신고한 의원은 임춘원(국·남동구1), 한민수(국·남동구5), 장성숙(민·비례) 등 3명이다.
영리 신고가 가장 많은 의원은 신성영(국·중구2) 의원이다. 신 의원은 (주)에스와이에스컴퍼니, (주)영종리츠, 카페, 편의점 등 4곳의 대표로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성영 의원은 "가장 먼저 시정 질의를 했고, 5분 발언도 빠짐없이 하는 등 많은 의지와 열정을 갖고 시의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영리 신고가 많은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하나씩 사업을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상길(민·부평구4) 의원은 건설·일반산업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주)다모아환경 대표로 겸직 신고를 했다. 나 의원 소속 상임위는 폐기물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천시 환경국과 자원순환에너지본부를 견제·감시하는 '산업경제위원회'다. 업체 주소지가 경기 부천시로 돼 있어 이해 충돌 논란을 피할 수 있었다.
박용철(국·강화군), 신영희(국·옹진군) 의원 등 2명은 겸직 사항이 없다고 했다.
지방자치법상 광역의원의 겸직은 불법이 아니다. 해당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해당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 법률상 언급돼 있는 겸직 금지 대상이 아니라면 가능하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의원 겸직 여부 중 가장 중요한 건 이해 충돌 가능성 여부"라며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겸직 숫자가 많은 것 자체에 대해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의원의 겸직 활동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의원 활동이 '본업'이 아닌 '부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시의원은 인천시를 견제·감시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다른 일을 겸하면 상대적으로 본 역할에 소홀해질 수 있다"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모든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영리 겸직을 하는 의원의 경우 이해 충돌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제9대 인천시의원 절반 '투잡'] 10개 이상 겸직 2명·6~9개 9명… '이해충돌 우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