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jpg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 중점 사업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이 수요 예측 실패로 경기도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두 해 연속 예산을 소진하지 못해 경기도가 수백억원의 감액 편성을 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6일 추경 예산 심의를 위한 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농민기본소득 감액 편성안을 원안 가결했다.

당초 도는 올해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 농민을 24만4천700명으로 예상해 본예산에 780억2천5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6만6천600여명 분(210억여원)의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농정위 위원들은 지난해 시범사업 단계 때부터 불용액이 55.7%에 달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사업대상자 추계를 허술하게 해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태형(민·안산5) 의원은 "지난해 농민기본소득 예산 반납률이 매우 큰 편이다. 집행을 제대로 못해 감액 편성안이 올라왔다. 집행부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방성환(국·성남5) 의원도 "올해 사업대상지인 17개 시·군에서 농민이 24만명이 있어 사업예산을 꾸렸다가 막상 신청을 받아보니 17만8천명에 불과했다고 (도가) 설명하는데 신청하지 않은 농민들은 왜 안 한 것인지 원인 파악이 안 돼 있다"고 비판했다.

도는 당초 예상과 달리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분야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노동자 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아 예상치를 밑돈 것으로 분석했다.

김충범 도 농정해양국장은 답변을 통해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다. 신청자가 적은 원인을 파악해 앞으로 더욱 많은 농민들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농민기본소득은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분기별로 15만원씩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내 17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