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42명의 공동 발의로 독립된 미용법 제정이 추진된다.
미용예술인 출신 국민의힘 최영희(비례대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미용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정안은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법에서 분리하고, 미용업 진흥, 미용사 양성·자질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부의 미용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미용업 진흥을 위한 미용산업진흥원 설립 등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세계적으로 한류 콘텐츠 소비가 늘고, 브랜드 경쟁력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미용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요구되면서 체계적 진흥이 필요하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미용 산업의 괄목할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낡은 규제는 미용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복지와 위생 안전에 무게 중심이 쏠린 현행법 체제를 수정ㆍ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힌편 1961년 미용업을 규정하는 '이용사 및 미용사법'이 제정됐지만 1999년 '공중위생관리법'이 생기면서 폐지돼 미용업은 규제와 단속 위주로 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등의 업종과 묶여 독자적 발전을 꾀하기 어려워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미용예술인 출신 국민의힘 최영희(비례대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미용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정안은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법에서 분리하고, 미용업 진흥, 미용사 양성·자질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부의 미용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미용업 진흥을 위한 미용산업진흥원 설립 등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세계적으로 한류 콘텐츠 소비가 늘고, 브랜드 경쟁력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미용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요구되면서 체계적 진흥이 필요하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미용 산업의 괄목할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낡은 규제는 미용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복지와 위생 안전에 무게 중심이 쏠린 현행법 체제를 수정ㆍ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힌편 1961년 미용업을 규정하는 '이용사 및 미용사법'이 제정됐지만 1999년 '공중위생관리법'이 생기면서 폐지돼 미용업은 규제와 단속 위주로 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등의 업종과 묶여 독자적 발전을 꾀하기 어려워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