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 한 민생법안 11건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경인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법안을 포함해 총 42건의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이들 안건 중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바통'을 이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도 포함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경인지역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1건을 포함해 총 32건이었다.
유의동 '에너지법'·김학용·김성원 '농업·농촌 직불제도 운영법' 의결
김철민 '특수교육법'·강득구 '고등교육법' 처리… 당면 문제 해결 가속
우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유의동(평택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이 대안반영 법률안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공표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에너지복지 사업 대부분이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의 신청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복지제도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에너지 빈곤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같은 당 김학용(안성)·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 등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도 운영법'도 의결됐다.
법안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 가운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직불금 수령실적 요건을 삭제하도록 했다. 해마다 농사를 짓는 농지임에도 과거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한 민생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 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특수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현장에서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장애대학생 지원 기구인 특별지원위원회에 장애학생이 직접 참여해 장애학생 지원 정책을 논의하도록 했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법정의무교육을 반영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가 과도한 법정의무교육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강득구(안양만안) 의원 등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언택트 시대, 원격대학에도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직무역량 강화에 대한 성인학습자들의 교육 요구가 반영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이학영(군포) 의원이 발의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홍정민(고양병) 의원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상표법'·'특허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