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김성수) 심리로 28일 열린 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재판부는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측근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급여가 지급되도록 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해명서를 발표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비난받을 만하다"면서도 "공소사실 중 일부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2월 선거구민 14명에게 한과세트를 소포로 보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검찰이 제출한 우편물 발송 현황을 보면 한과세트를 유권자 14명에게 발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배송이 된 사정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명시한 기부행위 중 금품 제공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일부 사실오인 등 위법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한과세트를 발송함으로써 같은 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 유형 중 하나인 금품 제공의 의사 표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박 전 의원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측근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혐의 등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운전기사가 본인의 비리를 폭로하려고 하자 5천만원을 건네 입막음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운전기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자 전 의원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고, 명절 때마다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렸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배포했다. 박 전 의원 측은 운전기사 측에 5천만원을 건넸고 운전기사는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선언이었다"며 허위 해명문을 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김성수) 심리로 28일 열린 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재판부는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측근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급여가 지급되도록 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해명서를 발표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비난받을 만하다"면서도 "공소사실 중 일부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2월 선거구민 14명에게 한과세트를 소포로 보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검찰이 제출한 우편물 발송 현황을 보면 한과세트를 유권자 14명에게 발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배송이 된 사정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명시한 기부행위 중 금품 제공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일부 사실오인 등 위법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한과세트를 발송함으로써 같은 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 유형 중 하나인 금품 제공의 의사 표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박 전 의원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측근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혐의 등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운전기사가 본인의 비리를 폭로하려고 하자 5천만원을 건네 입막음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운전기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자 전 의원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고, 명절 때마다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렸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배포했다. 박 전 의원 측은 운전기사 측에 5천만원을 건넸고 운전기사는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선언이었다"며 허위 해명문을 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