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에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보다 철저한 보조금 수급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28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간 경인지역에서 행안부 소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6건이다.
 

경기도와 인천시, 양주시에서 각각 2건이 발생해 총 3천195만원 혈세가 세어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천808만원은 부정수급이 확인돼 환수조치 됐지만, 1천387만원은 아직 국고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3195만원중 1808만원 환수
경기도·인천시·양주시 2건씩


경기도가 시행한 '청년 일드림 사업'에서는 2020년 10월 사업자 A씨가 청년층에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돼 부정 수급한 259만원을 환수당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워라벨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한 B씨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의 인건비 1천575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188만원 뿐이다. 

 

인천시에서는 지역성장 도약기업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 일자리사업'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됐다. C씨의 경우 채용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청년을 채용해 1천77만원을 수급했다가 2020년 6월 적발돼 지급요건 미충족으로 환수조치 됐고, D씨는 청년에게 지급된 인건비 5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도전! 양주청년 미래로 일자리사업'을 시행한 양주시에서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청년의 인건비를 허위로 수령한 사례가 2건 적발됐다. 2018년 4월에는 개인사업자 E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200만원을, 2021년 4월에는 F씨가 34만원을 각각 부정 수급한 것이 적발돼 환수당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국고보조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정당한 목적과 절차에 맞지 않게 쓰는 부정수급에 대해선 보다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행안부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강화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