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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 의원 /의원실 제공

경기도·인천지역에서 헬멧 미착용,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자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용자의 인식 변화와 함께 국회에 2년째 계류 중인 전동킥보드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탑승시 헬멧 착용과 면허 소지를 의무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남부청에서 적발된 법규 위반이 4만3천936건, 경기북부청 1만5천330건, 인천광역시경찰청 1만2천20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8월 각 경찰청은 4천473건(경기남부), 1천631건(경기북부), 1천81건(인천)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지만 집중단속기간이었던 지난 7월에도 각각 5천549건(경기남부), 2천132건(경기북부), 1천331건(인천)을 적발했다. 적발건수가 1년 사이 증가한 것이다.

법규 위반 사유로 가장 많은 것은 안전모 미착용이다.

지난해 8월과 지난 7월을 비교하면 경기남부의 경우 3천486건이 적발됐다가 지난 7월 3천938건이 적발, 줄어들지 않고 외려 늘었다. 같은 시점에 경기북부도 1천363건에서 1천584건으로 늘었고, 인천도 877건에서 955건으로 증가했다.

무면허 운전도 세 지역에서 모두 증가했다.

같은 시점으로 비교하면 경기남부의 경우 462건에서 734건으로, 경기북부의 경우 181건에서 428건으로, 인천의 경우 107건에서 235건으로 늘어났다.

세 지역에서 부과된 누적 범칙금도 23억7천763만원에 이른다.

홍기원 의원은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민원이 크게 늘어 서울시가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주·정차 법규위반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조치 조례를 정했지만 구체적 지침은 아직도 업계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국회에 2년째 계류 중인 '전동킥보드법'이 신속히 통과돼 안전한 운행방법을 규정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