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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경기도 제공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취득세 징수액 감소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경기도(8월9일자 1면 보도='부동산 거래 절벽' 경기도 상반기 취득세 9천억 줄었다)가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등 '특별징수대책'에 나선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도세 징수액은 9조225억원으로 전년 동월(9조4천271억원)보다 4천46억원 감소했다. 이는 올해 목표액 17조1천446억원 대비 52.6%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지방세입의 60% 비중인 취득세는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6조5천236억원에서 5조4천224억원으로 1조1천12억원(16.9%) 줄었다.

앞서 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부터 '감액 추경'을 할 것으로 보였지만, 대대적인 세출 구조 조정과 기금 활용 등으로 제1회 추경안보다 예산 규모를 늘려 2회 추경안을 편성했다. 다만, 내년도 본예산은 예산 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회 추경안 편성을 발표할 당시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취득세 부분이 많이 감액돼 당초 본예산은 11조원에서 9조원 이하로 약 2조원가량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도는 10월부터 3개월간 지방세 세입 증가를 위해 특별징수대책에 들어간다.

먼저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신축건물, 상속재산, 구조변경 등 관련 부서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또 대법원 통보자료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 과점주주(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는 주주) 등에 대해서도 기관 통보자료를 조사, 누락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유보기간이 다가온 비과세, 감면 적용 자료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한다.

이와 더불어 하반기 체납액을 정리하는 기간을 10월11일부터 12월11일까지 운영, 올해 체납징수 목표액 1천832억원을 달성하도록 징수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