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소방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김경진)는 업무상배임, 뇌물수수, 증거인멸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팀장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6월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2천500만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총 55억원 상당의 물품을 특정 업체 2곳과 수의계약 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방물품 구매·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줘 피해자 경기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고 증거인멸도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오랫동안 소방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김경진)는 업무상배임, 뇌물수수, 증거인멸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팀장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6월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2천500만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총 55억원 상당의 물품을 특정 업체 2곳과 수의계약 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방물품 구매·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줘 피해자 경기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고 증거인멸도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오랫동안 소방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