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곳에 오랫동안 정착하신 분들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고향이란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는 의미에서 마음이 가는 곳 또는 가고 싶은 곳 등 마음으로 관계를 형성한 곳이라는 의미로 외연이 확장됐다. 5도2촌, 귀농·귀촌, 당일치기 여행 열풍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 제외 기부 가능
매력있는 국민 답례품 발굴 예정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핵심요소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 지자체간 과열경쟁 방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핵심요소로 하나를 뽑는다면 '매력있는 답례품 발굴'이다. 국민이 기부로 관계를 맺는 지역을 직접 선택하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답례품을 제공해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안전부의 향후 계획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답례품 관련 해외 우수사례 발굴, 협력체계 구축·지원 등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으로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