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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제작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 /행안부 제공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49.6%) 수준인 113곳의 자치단체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각종 지원책이 효과를 보이지 않고, 출산율이 낮아진 게 주원인이다. 아이 울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지자체도 많다. 수도권도 예외는 아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인구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으로 위험단계에 진입한 곳으로 분류된 곳은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여주시, 포천시 등 5곳에 달한다.

거기에 인구소멸 주의단계에 진입한 18개 시·군을 포함하면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 4분의 3가량인 23개 시군이 인구소멸위험 주의 또는 위험단계에 들어서 있다.
문제는 이러한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사라져 재정난을 겪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카드가 '고향사랑기부제'다. 기부자가 자신의 고향 등 특정지역을 지정,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인구소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균형 및 지역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 23개 시군 '주의·위험' 단계
정부, 年500만원 기부 카드 꺼내
일본 2008→2020년 납세 83배 증가
답례품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도
자발적 기부로 국가균형발전 도모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고향을 비롯한 지역에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의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와 함께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기부금의 30%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집,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한마디로 '윈-윈(win-win) 정책'인 셈이다.

자치단체는 이 제도를 통해 모집한 기부금을 '기금'으로 조성해 지역 내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하거나 각종 문화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가 결국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토록 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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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제작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 /행안부 제공

개인 500만원 한도,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체는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아직 할 수 없다. 기부 대상은 거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이며 기부 상한액은 500만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각 지자체는 기부받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이 공제된다. 만약 개인이 10만원을 특정지역에 기부를 하면 10만원만큼 세금을 돌려받고 아울러 해당 자치단체에서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을 돌려받는 셈이 된다.

다만, 기억해야 할 부분은 기부금액이 10만원까지만 전액 세액이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6.5% 비율로 세액을 공제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기부하면 24만8천원의 세액이 공제된다(10만원+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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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제작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 /행안부 제공
제도 성공의 핵심요소 '답례품'
기부금의 30% 이내에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핵심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금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고향납세제도'를 시행중인 일본의 경우도 답례품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일본은 2008년 865억원이었던 고향납세금액이 2020년에는 7조1천486억원으로 83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답례품으로는 각 지역의 농수축산물로 이뤄진 특산품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답례품으로 가능하다. 지역 내 유명 관광시설의 입장료 할인권이나, 숙박권 등으로 답례하는 것 또한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등의 효과로 연결시킬 수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골프장과 카지노 입장권, 고가의 스포츠용품, 전자제품 등은 답례품으로 활용할 수 없게 했다. 이같은 답례품은 각 자치단체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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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제작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 /행안부 제공
올해 12월까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고향사랑기부금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지자체별 조례 제정과 답례품 선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창구가 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비용은 243개 지자체가 균등 부담한다.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기부금 온라인 접수, 답례품 선택, 세액공제 연계, 기부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는다는 복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어쩌면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낼 가장 뛰어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