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안성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물류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김수일)는 화재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혐의를 받는 물류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수원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김수일)는 화재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혐의를 받는 물류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수원지법, 원심 파기 징역 3년6개월 선고
화학제품 수입·유통업체 관계자 형량 가중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학제품 수입·유통 업체 관계자에게는 원심보다 가중된 형량을 선고했다. 이 업체의 대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상무이사 C씨와 부사장 D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 등 피고인 3명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 추징을 명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물류업체 뿐 아니라 화학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업체 측에도 위험물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많은 사상자와 재산 피해를 발생하게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위험물의 저장의뢰인인 업체 측에서 A씨에게 위험물 위험성과 저장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한 사정도 이 사건 폭발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A씨가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 등 3명의 피고인은 이 사건 위험물을 저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창고임을 잘 알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 다량의 위험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저장 운반해온 점, 당심에까지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6일 안성 양성면의 한 제조공장에서 폭발에 의한 불이 났다.
불은 공장 지하 1층 보관창고에서 시작했다.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 2명은 폭발로 인해 화를 입었고 공장 직원 9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물류 창고나 지하층 저장창고 외부에 '위험물 저장소'를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위험물을 3m 이상 겹쳐 쌓고 위험물 지정수량인 200kg을 초과해 36t 가량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화학제품 수입·유통업체 관계자 형량 가중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학제품 수입·유통 업체 관계자에게는 원심보다 가중된 형량을 선고했다. 이 업체의 대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상무이사 C씨와 부사장 D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 등 피고인 3명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 추징을 명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물류업체 뿐 아니라 화학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업체 측에도 위험물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많은 사상자와 재산 피해를 발생하게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위험물의 저장의뢰인인 업체 측에서 A씨에게 위험물 위험성과 저장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한 사정도 이 사건 폭발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A씨가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 등 3명의 피고인은 이 사건 위험물을 저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창고임을 잘 알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 다량의 위험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저장 운반해온 점, 당심에까지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6일 안성 양성면의 한 제조공장에서 폭발에 의한 불이 났다.
불은 공장 지하 1층 보관창고에서 시작했다.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 2명은 폭발로 인해 화를 입었고 공장 직원 9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물류 창고나 지하층 저장창고 외부에 '위험물 저장소'를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위험물을 3m 이상 겹쳐 쌓고 위험물 지정수량인 200kg을 초과해 36t 가량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