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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이상호)는 살인 혐의를 받는 A(54)씨와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이 법원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시흥의 자택에서 발달장애인인 20대 자녀를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갑상선암 말기 환자로 남편과 이혼한 뒤 자녀와 단둘이 살아오면서 생활고를 겪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 22살 친딸을 홀로 양육하다 본인의 암 진단과 우울증으로 극단 선택을 결심한 후 보호자 없는 딸 혼자 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딸을 살해했다"면서도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 손에 삶을 마감했으며, 그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