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광역시도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9월23일 입법예고했다.

도는 입법예고를 통해 10월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사항, 기부금 관련 사무의 위탁,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전담인력뿐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 준비단을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6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열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추석 연휴 기간을 활용해 도내 기차역사와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홍보했다. 

 

도는 아울러 관계기관과 시·군을 찾아 지역 우수 농수산물, 사회적가치 생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조례가 의결되는 즉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례 입법예고… 심의위 구성 등 내용
종합정보시스템 수립 위·수탁 협약


인천시도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한 '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제도 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맺는 등 준비를 해왔다. 시는 30여명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모금 홍보, 답례품 발굴, 기금 운영 등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인천e음 플랫폼, SNS, 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나서고 전담팀을 구성해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현준·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