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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DB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기간이 만료되자 또다시 피해자의 집 주위를 배회하는 등 스토킹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일 오후 4시46분께 안양시 동안구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여성으로부터 "한 달 전 스토킹 신고를 한 남성이 집 앞에 와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인의 신병을 확보한 뒤 "A(50대)씨가 만남을 거부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찾아와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는 피해 진술을 청취했다.

범행 현장에서 A씨 소유의 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차적조회를 통해 A씨의 주소지를 확인, 현장에서 벗어나 자신의 집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했다. 관할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한 달 전께 피해 여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는 A씨는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 기간이 끝나자 또다시 B씨를 찾아가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A씨가 B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응급조치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