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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청사 전경. /경인일보DB

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39분께 서울에서 용인 방면으로 향하던 광역 버스 안에서 옆자리 여성의 신체를 수차례 쓰다듬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다.

"옆자리에 제 몸을 더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달리는 버스의 예상 경로를 확인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범행은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