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들이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 적절성을 걸고 넘어지자(10월 4일 인터넷 보도=김동연 압박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기금 전출 근거 납득 못해"), 경기도가 기금 관련 조례에 일반재원 활용 근거가 있고 이 부분을 도의회에 설명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_1]]도는 4일 참고자료를 내고 "지난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당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적절성에 대해 지적한 이후, 지속적으로 설명 및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고 있다"며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상에서 전출요건이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도의회에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2019년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정, 2020년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이르는 과정에서 조례 문구를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에서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변경했으며 일반회계 전출요건이 추가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를 통해 요건에 해당하면 일반회계로 전출 후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법률 자문 결과 동일한 의견으로 회신받았다"고 부연했다.
[[관련기사_1]]도는 4일 참고자료를 내고 "지난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당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적절성에 대해 지적한 이후, 지속적으로 설명 및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고 있다"며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상에서 전출요건이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도의회에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2019년 '경기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정, 2020년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이르는 과정에서 조례 문구를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에서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변경했으며 일반회계 전출요건이 추가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를 통해 요건에 해당하면 일반회계로 전출 후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법률 자문 결과 동일한 의견으로 회신받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도는 조례에 규정된 '전출요건'에 대해 "(전출요건이 규정한)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를 설명하기 위해 현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했다"면서 "이번 추경안은 악화하는 경제상황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편성한 민생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체 증액사업은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 등 SOC 사업, 도민복지사업 등이다. 직접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계 없는 사업 대부분이 도민복지를 위한 민생예산"이라며 "올해 지방세 1조6천128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않는다면 국비를 전액 반납하거나 난임부부 시술지 지원 등 기존 추진 사업 중단 등 도민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도는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체 증액사업은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 등 SOC 사업, 도민복지사업 등이다. 직접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계 없는 사업 대부분이 도민복지를 위한 민생예산"이라며 "올해 지방세 1조6천128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않는다면 국비를 전액 반납하거나 난임부부 시술지 지원 등 기존 추진 사업 중단 등 도민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도는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