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초중고 교장 5명 중 3명이 임기 4년을 채우지 않고 전보를 가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장의 전보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2년 상반기 전국 교장 임기 내 전보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장 1천852명 중 1천377명(74%)은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학교를 떠났다. 이중 2년도 채우지 못한 인원이 278명으로 15%에 이르렀다. 전국 학교 교장의 평균 재직기간은 33.4개월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2년 상반기 전국 교장 임기 내 전보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장 1천852명 중 1천377명(74%)은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학교를 떠났다. 이중 2년도 채우지 못한 인원이 278명으로 15%에 이르렀다. 전국 학교 교장의 평균 재직기간은 33.4개월로 집계됐다.
15%는 임기 4년 중 2년도 못채워
교장 재임기간 8년 제한 영향 커
안민석 의원 "리더십 부재 안돼"
학교 단계별로 보면 초교 교장이 평균 34.1개월을 재직한 반면 고교 교장은 30.3개월로 가장 짧았다. 중학교는 32.8개월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초중고 교장의 10명 중 6명(60.2%)이 임기 4년 전 학교를 떠났고, 인천 초중고 교장의 10명 중 7명(74%)이 임기 만료 전 전보를 택했다.
학교별로 보면, 경기도의 경우 초교 교장 중 임기를 다 채운 비율이 40%, 중학교의 경우 41%, 고교의 경우 38% 였다.
인천의 경우 초교 교장 중 34%만 임기 4년을 채웠고, 중학교 교장 중 20%, 고교 교장 중 12%가 임기 4년을 채웠다.
이는 서울에 있는 초교의 86%가 교장이 한번 부임하면 4년을 채우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서울은 중학교도 84%의 교장이 임기 4년 이상 근무했고, 45%의 고교 교장도 4년 이상을 근무했다.
특히 인천은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교장의 비율이 수도권 중 가장 높았는데, 자료 조사 기간 동안 초교 6곳, 중학교 3곳, 고교 5곳의 교장이 임기 절반(2년)도 못 채우고 떠났다.
의원실은 이같은 교장들의 전보는 학교와 주거지와 거리, 자신의 교직 생활 중 최대 8년까지 교장으로 재임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을 운용하는 문제 등 개인적인 사유가 가장 많다고 전했다.
이를 반영하듯 전보 사유로 일반전보가 93%였고, 일반전보 중 73%가 희망전보였다.
안민석 의원은 "교장은 학교 운영과 학교 교육을 좌우하는 막중한 역할이다"며 "교장의 잦은 교체로 인한 학교의 리더십 부재와 혼란은 오롯이 학생과 교사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교육당국은 학교 안정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책임교육을 위해서는 교장 전보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 재임기간 8년 제한 영향 커
안민석 의원 "리더십 부재 안돼"
학교 단계별로 보면 초교 교장이 평균 34.1개월을 재직한 반면 고교 교장은 30.3개월로 가장 짧았다. 중학교는 32.8개월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초중고 교장의 10명 중 6명(60.2%)이 임기 4년 전 학교를 떠났고, 인천 초중고 교장의 10명 중 7명(74%)이 임기 만료 전 전보를 택했다.
학교별로 보면, 경기도의 경우 초교 교장 중 임기를 다 채운 비율이 40%, 중학교의 경우 41%, 고교의 경우 38% 였다.
인천의 경우 초교 교장 중 34%만 임기 4년을 채웠고, 중학교 교장 중 20%, 고교 교장 중 12%가 임기 4년을 채웠다.
이는 서울에 있는 초교의 86%가 교장이 한번 부임하면 4년을 채우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서울은 중학교도 84%의 교장이 임기 4년 이상 근무했고, 45%의 고교 교장도 4년 이상을 근무했다.
특히 인천은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교장의 비율이 수도권 중 가장 높았는데, 자료 조사 기간 동안 초교 6곳, 중학교 3곳, 고교 5곳의 교장이 임기 절반(2년)도 못 채우고 떠났다.
의원실은 이같은 교장들의 전보는 학교와 주거지와 거리, 자신의 교직 생활 중 최대 8년까지 교장으로 재임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을 운용하는 문제 등 개인적인 사유가 가장 많다고 전했다.
이를 반영하듯 전보 사유로 일반전보가 93%였고, 일반전보 중 73%가 희망전보였다.
안민석 의원은 "교장은 학교 운영과 학교 교육을 좌우하는 막중한 역할이다"며 "교장의 잦은 교체로 인한 학교의 리더십 부재와 혼란은 오롯이 학생과 교사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교육당국은 학교 안정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책임교육을 위해서는 교장 전보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