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jpg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6천여만원을 빼돌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 8월까지 결제 대행 사이트의 허점을 노려 14명에게 총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결제 대행 사이트에서는 카드 번호만 입력하면 별도의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하다.

A씨는 결제 대행 사이트에 액세서리 도소매 점포를 등록한 뒤 타인의 카드 번호를 입력해 정산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휴대폰 판매업체에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범죄에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정산금을 송부 한 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이 이용 중인 신용카드 소형 결제대행사가 국내에만 100여개 이상"이라며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관계부처인 금융감독원과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