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김 의원은 수원에 회생법원 추가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하루 전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재정위기를 겪는 채무자가 크게 늘고, 특히 올해 들어 자영업 다중채무자가 45% 급증할 정도로 코로나19 타격을 받아온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생전문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이 유일하고, 이외 지역은 지방법원 산하 파산부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인구(870만명)가 너무 많아 새로운 회생법원을 수원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2020년 법인회생, 일반회생, 법인파산, 개인파산, 개인회생사건, 면책사건 등 수원지방법원의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총 2만7천여건으로 전국 법원 중 2번째라고 밝혔다.
경기침체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채무자가 늘고 있는 만큼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원특례시에 국내 최초의 지역 회생법원을 설치,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취지다.
김승원 의원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 삼고 위기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되면서 채무자의 수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며 "현 경제 상황에 맞게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처리가 가능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해 채무자의 고통을 신속히 덜어내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