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지미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제출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법률로 정한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배한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통해, 이를 집행부가 먼저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道 금고 발생이자 차액 등 안 맞아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위배 주장
사업적자분 메우기 용도의혹 제기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담긴 사업 중 세입과 세출예산이 불일치해 지출 규모가 더 많은 사업이 무려 200개 이상에 달한다며, 도가 추경안 재원으로 활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 전출액 9천억원의 사용 목적이 사업 적자분을 메우기 위한 용도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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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용인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회 추경안에 담긴 세입·세출액 불일치 사업은 모두 226개(총 98억3천658만5천원)다.

구체적인 불일치 사유를 보면 '도 금고 발생이자에 따른 차액(136개)', '지난해 세입예산 편성으로 추경안에 세출만 편성(76개)', '세입 당시엔 국비만 반영됐다가 세출 시 도비 반영에 따른 차액(7개)' 등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지 수석대변인은 도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 중 다수의 사업이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며 재정 관리도 허술하다고 주장했다.

지 수석대변인은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해 모두 예산에 담아내 써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만 봐도 세입과 세출액이 맞지 않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 예산관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도가 국고 지원에 따른 발생이자와 사업비 잔액을 제때 반납하지 않아 생긴 문제로 재정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기금 9천억원을 빼내어 이번 추경안 일반회계에 담으려 했던 게 이러한 적자분을 채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는 통상 이듬해 결산 과정을 거친 뒤 추경을 통해 발생이자와 잔여 사업비를 중앙정부에 반환하기 때문에 세입 세출 사이의 불일치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道, 결산뒤 잔여 사업비 반환 반박


도 관계자는 "보통 사업을 1년간 진행하고 다음 해에 정부와 함께 정산 작업을 해 반환해야 할 금액을 추린다. 이번 추경안에 담긴 불일치 사례 대부분이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예산일 뿐 재정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지적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