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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9.28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오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에 낸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당 윤리위로부터 1차 6개월 당원권 정지에 추가로 1년이 더해져 사실상 당 대표직을 잃게 됐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자정을 넘겨 5시간여 동안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며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의 '제명' 또는 사실상 그와 같은 효과를 내는 '탈당권유' 결정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제명 처리할 경우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의 논란이 확산될 수 있어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추가 징계 사유에 대해 "국민의힘이 지난 8월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으나 이준석 당원은 당론에 반해 당헌 개정과 새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다는 당헌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 회의에 나와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결정에 대해선 "글쎄 뭐 다른 질문을 좀 해달라. 제가 당무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한 적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