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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2.10.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달성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분기별 1회 협력 회의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지역 순회 개최를 통해 국정운영의 주요 플랫폼으로서 발전시키고, 지방과 함께 주요 국정 현안 및 지역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와 민선 8기 출범,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취임 이후 처음 개최된 회의다. 지난 1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이후 두 번째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법' '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추진 등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보고에 이어 참석자들의 종합토론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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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2.10.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새 정부와 민선 8기가 동시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는 뜻깊은 날"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정례화하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겠다"고 공언하고 "입법과 법령 정비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 국무회의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지방 체제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가 성장 동력을 찾고 지역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지방정부의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인수위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국정과제에도 반영됐듯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를 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회의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정부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자지체장을 독려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이후 지난 9월 입법 예고된 지방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발표됐다.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안)에 따르면, 범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분권과제와 균형발전시책을 연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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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2.10.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추진에 지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의 입장에서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는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통합법 제정에 대한 지역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핵심 주체는 지방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회의 정례화와 내실있는 회의운영 등을 통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지방 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회장협의회장 등 자치단체장 협의회, 각 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경기도에서는 오병권 부지사가,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회의가 열린 울산시청을 찾았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