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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개발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이천시 도시계획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뇌물과 뇌물약속 등 혐의로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5~6월 사업가 C씨에게 역세권 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5천만원을 수수한 뒤 추후 개발 이익의 20%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 계좌로 5천만원을 받는가 하면 C씨가 지급할 뇌물 관련 계약서를 B씨 이름으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A씨 등에게 뇌물을 건네고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토착 비리를 엄정히 수사해 민관의 부당한 유착 관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