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5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그동안 연임 제한이 없던 비상임 농협 조합장에 대해서도 3선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 농협중앙회에선 난색을 표했다.
선거 150일 이하 남기고 '수면 위'
윤재갑 의원, 농협법개정 대표발의
"16.2% 4선 이상… 10선 한 경우도"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협법은 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만 두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다.
이는 수협과도 차이를 보인다.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에 따라 수협 조합장은 비상임일 경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상임 조합장은 두 번만 연임이 가능하다.
산림조합의 경우 농협처럼 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만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법에 명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산림조합에 대해선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처럼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에선 "장기 재임에 따른 조직의 침체를 막고 신진대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문제 역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윤재갑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비상임 조합장을 두고 있는 462개 지역농협 조합장의 16.2%가 4선 이상이다. 40년간 10선을 한 경우도 있다"며 "지역농협에 비상임 조합장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경영을 전문가에게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지만 실상은 장기 재임을 통해 상임 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농협중앙회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윤 의원이 "장기간 조합장을 하다보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3선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농협중앙회 측은 "강제로 제한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