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계획적 살인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이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불법 유통되고(1월 4일자 7면 보도=['담배 아닌 척' 니코틴 불법유통·(2)] 살인사건 터져도 온·오프라인 불법 여전),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한 전자담배 용액 제조·수입사들의 '법인쪼개기' '페이퍼컴퍼니' 등 업계에 만연한 문제(10월 9일자 인터넷 보도='법인쪼개기·페이퍼컴퍼니'… 규제 피해가는 전자담배 액상 제조·수입사
)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소관 중앙부처인 환경부와 각 지방 환경청 등 관계기관이 이를 방지할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대전지역 합성니코틴 제조·수입사 7곳은 이중 일부인 4곳과 3곳 업체들 대표자가 각각 1명으로 같다. 인천지역 역시 다른 7곳 법인이 서로 직원, 담당자, 사내이사 등으로 얽혀 있고 일부는 사실상 서류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라고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관련 법상 신고 또는 등록 대상인 신규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합성니코틴 관련 업체당 제조·수입 물량이 100㎏ 이상일 때 갖는 '등록'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관계기관인 각 지방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 등은 지난 1~5월 진행된 관련 전수조사로 드러난 해당 문제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과 인천지역 관할인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최근 전수조사에서)해당 법인들의 쪼개기가 드러났고, 다른 법인 간 사내이사 등 임원들이 서로 특수관계인인 점도 확인했다"며 "본부에서 관련 대책과 처벌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수진 의원은 "이러한 행위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탈법행위이자 수입·제조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일종 업무방해"라며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