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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폐차장에서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있다. 2022.10.12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4만여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나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에 나선다.

도는 내년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4만3천563대를 대상, 1천257억원을 투입해 저공해 조치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저공해 조치대상 유형별로는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만408대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만9천38대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1천752대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1천212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325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4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13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811대 등이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유로4)에 맞춰 생산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최대 12배 많다. 이에 도는 멸실 등을 제외한 약 19만 대의 4등급 차량 중 10%(1만9천38대)에 대해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건설기계 발생 미세먼지 저감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만 조기폐차를 지원했으나, 비도로용 2종(굴착기, 지게차)까지 확대한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기 원하는 노후경유차나 노후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031-120),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5등급 조기폐차 지원은 내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