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경기남부권 회생전문법원이 내년 중순께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 경제위기 속 도산 절차를 밟는 기업과 채무자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지역별 편차(7월14일자 1면 보도="서울 두 달, 경기 반년 걸려"… 채무자 피말리는 '파산 선고')를 해소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조처다.

정치권과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을 중심으로 전국 각 지역에 회생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5건의 개정안에는 수원이나 광역시, 고등법원이 소재한 지역 등 회생 법원이 필요한 곳이 언급됐다. 주무부처인 법원행정처에서도 회생 법원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회서 개정안 통과 가능성 높아
도산사건 전국 2번째 '수원' 유력
인력·인프라 확충 예산확보 관건


그중에서도 수원은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도산사건 회생 법원 설치가 시급한 곳으로 꼽힌다. 지난 2020년 12월 기준 수원지법에 접수된 도산 관련 사건은 2만7천690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법원 중 2번째로 많은 수치다. 법이 통과되면 수원고법 내 회생 법원이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회생 법원이 개원하면 채무자들의 신속한 신용 회복이 가능해진다. 대법원 사법 연감을 보면 지난해 서울 회생 법원은 법인 회생계획 인가 후 종결까지 평균 4.37개월이 걸렸지만, 수원지법 등 전국 지방법원은 평균 15.4개월을 기록해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전담 법관 등 인력 충원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7년 개원한 서울 회생 법원의 경우 현재 35명 판사가 사건을 전담하고 있지만, 수원지법은 도산 사건 담당 판사가 13명밖에 되지 않는다.

다만 회생 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선 인력 충원과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입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현재 여건 내에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 법원 개원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시은·김동한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