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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경찰서 전경. /안성경찰서 제공

 

당근마켓에서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를 판매하다 체류 기간 만료 사실이 들통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필리핀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3년 전 국내 체류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 머문 혐의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45분께 안성시 내리의 한 길거리에서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를 당근마켓을 통해 판매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도난 신고 이력을 수상하게 여긴 구매자의 신고로 거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다 그가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경찰은 A씨가 도난된 휴대전화를 입수한 경위 등 사기 혐의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