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쌍방울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영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범인도피 등 혐의로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2억6천만 원은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A씨는 정치자금을 이 전 부지사에게 건넨 것을 비롯해 지난해 말 검찰의 수사 가능성이 알려지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PC를 교체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도 받는다. 또 해외 도피 중인 쌍방울 전·현직 회장들의 출국 및 해외 체류 등을 도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함께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합의서를 작성한 뒤 쌍방울 계열사의 주식이 급등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의 대북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평화부지사 지위를 이용해 민간 업체를 부당하게 도와주고 사익을 취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도지사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 사건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봤다.
검찰이 이날 이 전 부지사의 비리 관련 의혹 수사를 일단락지었지만, 쌍방울을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쌍방울이 중국으로 수십억 원을 달러로 밀반출한 정황(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 등)도 추가로 포착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영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범인도피 등 혐의로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2억6천만 원은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A씨는 정치자금을 이 전 부지사에게 건넨 것을 비롯해 지난해 말 검찰의 수사 가능성이 알려지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PC를 교체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도 받는다. 또 해외 도피 중인 쌍방울 전·현직 회장들의 출국 및 해외 체류 등을 도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함께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합의서를 작성한 뒤 쌍방울 계열사의 주식이 급등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의 대북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평화부지사 지위를 이용해 민간 업체를 부당하게 도와주고 사익을 취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도지사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 사건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봤다.
검찰이 이날 이 전 부지사의 비리 관련 의혹 수사를 일단락지었지만, 쌍방울을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쌍방울이 중국으로 수십억 원을 달러로 밀반출한 정황(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 등)도 추가로 포착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