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김씨에 대해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주거부정으로 도주 우려가 있으며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오는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피해자가 그를 고소했고 검찰은 증거 분석을 마친 뒤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