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의정부 (3)
16일 오후 의정부시청 앞 공원에서 의정부어린이집연합회, 의정부시주민자치회, 의정부시통장협의회 등 관계자와 시민들이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철회 촉구 결의대회'에 참여해 김근식의 의정부 거주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0.1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16일 재구속됐다.

송중호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의정부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가지 않고 수감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 '범죄 소명' 구속영장 발부
의정부 갱생시설 머물지 않고 조사


검찰은 전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 피해자 A씨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김근식의 성범죄 사실을 접한 뒤 지난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을 신고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06년이지만, 검찰은 당시 피해자 나이 등을 고려해 공소시효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김근식이 출소 이후 의정부에 위치한 갱생시설에서 머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정부시와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