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십억원 상당 달러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영남)는 17일 쌍방울그룹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지난 14일 쌍방울 전 임원과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쌍방울이 지난 2019년 수십억원의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수사 중이다.
당시 쌍방울 임직원 60여명은 공항에서 임원과 접선해 돈을 건넸고 이 과정에서 연루된 이는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미화 1만 달러가 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에는 세관에 신고해야만 한다. 그러나 쌍방울 임직원 등은 신고 없이 반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