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김근식(54)을 늦어도 내달 초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6일 아동성범죄자인 김씨를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했다. 2006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인데, 구속 기한이 최장 20일이기 때문에 내달 4일까지 기소를 해야 한다.
앞서 계양경찰서는 지난 2020년 12월 김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김씨를 조사한 뒤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2006년 5~9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중이었고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람은 최저 징역 1년형에 처해졌다. 이후 성폭력 범죄 처벌 수위가 강화되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징역 5년 이상이다. 여기에 상습범 등의 가중요소가 적용되면 징역 6년에서 9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