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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0.18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수도권 검찰청 대상 국감에서 최근 재구속 된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10월18일자 7면 보도=재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검찰, 늦어도 내달초 기소할 듯)에 대한 영장 청구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법무부는 10월14일 김근식 출소 후 대책을 발표했고 그 뒤 의정부가 발칵 뒤집혔다"며 "지역사회가 반발하니까 갑작스레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 경위는 짚어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까지 피해자 편에 서 있지 않다가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법무부가 난감해지자 갑자기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도 "절차적인 정의에 위배 된 사항이 있었냐"고 질의했다.

"14일 출소후 대책 발표, 의정부 반발
법무부 난감해하자 청구한 것 아닌가"

이에 김성훈 안양지청장은 "절차상 위배 사항은 없었다"며 "사안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 고소장 접수됐다. 검찰이 세차례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검찰청에 최종 송치 된 건 올해 7월"이라고 답했다. 이어 "워낙 어려운 수사였기에 겨우 마지막에 일정 마칠 수 있었다. 더 잘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앞서 법무부는 보도 자료 등을 통해 빈틈 없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김근식이 거주하게 될 곳이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한 갱생시설이라는 점이 알려지자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의정부 시민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김근식의 입소 지정 철회와 시설 폐쇄를 촉구했고 시는 김근식 이송 구간에 대한 도로 통행을 차단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검찰은 공교롭게도 지난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 피해자가 김근식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을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시효의 문제가 없다고 봤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는 7년이지만, 지난 2010년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기산 한다. 이에 따라 부진정소급효(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에 한해 시효를 연장해 적용)를 적용하면 추가로 드러난 이번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다. 법원은 김근식의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영장을 발부했고 그는 의정부로 향하지 않고, 수감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