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거 기록 제출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배씨의 공동정범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증거 기록 제출이 어렵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제출을 명령했다.

배씨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비공개로 둔 채 이를 고리로 김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들여다보려던 검찰 수사에도 변수가 생겼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황인성) 심리로 18일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동일 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의 공범 범죄를 수사 중에 있어서 증거 기록 제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사 기록 제출을 미루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배씨 측은 "증거 기록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검찰 측의 편의"라고 했다. 재판부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선 최소한의 증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배씨는 김씨의 지시로 지난해 8월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등에게 총 1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씨를 기소했고, 배임 혐의와 공동정범인 김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한 달 내로 기소할 예정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