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연구원 설립 도시의 인구기준을 기존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완화한 '지방연구원법 시행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내 기초단체들의 연구원 설립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연구원을 통해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발전전략과 정책 연구·분석 등이 이뤄져 보다 효율적인 지방자치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50만명 이상 도시는 '지방연구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행안부에 지방연구원 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만 지방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었다.

인구 기준 50만명 이상으로 완화
화성·성남·시흥시 등 설치 추진


도내에서는 우선 화성시 및 성남시를 비롯해 시흥시까지 50만 이상 기초단체들이 설립 추진에 돌입했다. 

 

화성시의 경우 시정연구원 설립이 정명근 화성시장의 핵심공약이다. 이미 지난 9월 화성시의회에서 (가칭)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고, 수원 및 용인시가 운영하는 시정연구원을 벤치마킹해 2024년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성남시도 2023년 6월 개원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중이다. 올해 안에 연구원 설립 추진계획 수립 및 청사를 확보하고 조례제정 및 예산 역시 마련키로 했다. 내년 3월 설립허가 신청을 낼 예정이다.

시흥시는 최근 '(가칭)시흥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해 '기본계획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설립 필요성 및 절차 등을 논의했다. 시정연구원 설립으로 시흥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및 특화정책의 선제 개발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남양주시 역시 민선 8기 출범 100일 맞아 6대 분야 핵심사업 등을 선정하면서 주요사업에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을 포함했다.

이밖에 안산시와 안양시, 파주시, 부천시 등도 타당성 검토 용역과 조례 제정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종합·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