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기사 법원관련2
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 된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이선희)는 19일 김근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 한지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6일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김근식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피해자가 강제추행 혐의로 그를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검찰은 김근식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기한 만료일인 다음달 4일 이전에 김근식을 기소할 예정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