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독일 등 연방국가를 제외한 일부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헌법에서 정하는 자치분권 관련 조항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집권적인 제도를 개선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권한 확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경기연구원은 '자치분권 지방의회의 새 길을 찾다' 보고서를 발간해, 한국을 포함한 일본·대만·스웨덴·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7개국의 헌법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자치분권 조항 수가 가장 적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별 헌법의 자치 조항 비중을 보면 대만이 11.4%(전체 175개 중 20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탈리아 11.0%(136개 중 15개), 스페인 9.5%(169개 중 16개), 스웨덴 8.7%(149개 중 13개), 프랑스 6.3%(95개 중 6개), 일본 3.9%(103개 중 4개) 순이었으며 한국은 가장 낮은 2.3%(130개 중 3개)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분권이 강한 국가일수록 사회 내 상호 신뢰도가 높고, 사회 신뢰도는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일본·대만·스웨덴·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7개국
한국의 자치분권 조항 수, 가장 적은 '2.3%' 비중
경기도의회, 역량 제고 방안 더욱 고민 필요 '부연'
경기도 자치분권의 한 축인 경기도의회에 대해서는 안건(조례안, 예산·결산안) 처리수와 행정사무감사 활동량이 모두 증가했다고 분석하면서도 역량 제고 방안을 더욱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도의회 안건 처리 현황은 7대 562건(접수 611건), 8대 739건(접수 872건), 9대 1천206건(접수 1천370건), 10대 1천594건(접수 1천733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 역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건수(2014~2021년)가 2천22건→1천775건→1천954건→2천262건→3천28건→3천12건→3천27건→2천522건 등으로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 때부터 자치분권 강화에 초점을 둔 개헌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왔지만, 아직 중앙정부 중심으로 설정된 제도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올해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만큼 지방정부의 예산권 등의 집행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의회 대표격인 도의회 역시 의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직 내 인력 효율화를 지속 추진, 다음달 앞둔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잘 치를지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