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20일 오후 수원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범죄혐의자를 보호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적법 절차에 따라 압색 영장을 집행한 검찰에 대한 멸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미연(용인6)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당사는 소도나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민주당은 더는 범죄혐의자 김용을 비호하지 말고 즉시 검찰의 압수수색에 협조하라"며 "민주당도 이재명 당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공세를 멈추고 국회 본연의 임무인 국정감사와 민생 챙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 수석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해의 구실은 야당 탄압과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겠다는 것인데, 불법 정치자금 수억원을 수수한 범죄혐의자 개인 사무실에 대한 정당한 검찰의 법집행이 어째서 야당 탄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절차를 지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비웃기라도 하듯 민주당은 검찰의 공무집행을 7시간 넘게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공무원에게 욕설과 야유를 보내며 수사 차량에 계란과 커피잔을 투척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지 수석대변인은 "일반 국민은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안방까지 압수수색을 당하는 게 작금의 현실인데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어기면서까지 검찰의 법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강백신)는 지난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같은 날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7시간여 대치 끝에 민주당의 반발로 실패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또는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20일 오후 수원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범죄혐의자를 보호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적법 절차에 따라 압색 영장을 집행한 검찰에 대한 멸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미연(용인6)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당사는 소도나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민주당은 더는 범죄혐의자 김용을 비호하지 말고 즉시 검찰의 압수수색에 협조하라"며 "민주당도 이재명 당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공세를 멈추고 국회 본연의 임무인 국정감사와 민생 챙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 수석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해의 구실은 야당 탄압과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겠다는 것인데, 불법 정치자금 수억원을 수수한 범죄혐의자 개인 사무실에 대한 정당한 검찰의 법집행이 어째서 야당 탄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절차를 지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비웃기라도 하듯 민주당은 검찰의 공무집행을 7시간 넘게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공무원에게 욕설과 야유를 보내며 수사 차량에 계란과 커피잔을 투척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지 수석대변인은 "일반 국민은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안방까지 압수수색을 당하는 게 작금의 현실인데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어기면서까지 검찰의 법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강백신)는 지난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같은 날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7시간여 대치 끝에 민주당의 반발로 실패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또는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