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 미추홀을) 의원은 20일 20년째 제자리에 멈춰있는 예금보험한도와 관련, "2001년 대비 약 2.7배 성장한 경제 규모를 반영해 보호 한도를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 예금자보험금은 1인당 GDP, 보호예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호 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전액보호의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한 부분 보호제 시행'이란 취지로 정해진 예금보호 한도 5천만원이 2022년 현재까지도 한도 확대 없이 5천만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윤 의원은 "법령에 따라 1인당 GDP 규모를 고려해 보호 한도를 정해야 함에도 20년째 보호한도액 변동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호 한도가 20년간 같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1인당 GDP 대비 보호 한도 비율은 2001년 3.4배에서 2021년말 1.3배까지 하락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수준은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생산(GDP)은 2001년 1천493만원에서 2021년 3천992만원으로 2.7배 성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보호한도를 인상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한도가 상향되어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 비율은 평균 3.6배 수준인데 반해 한국은 1.3배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2021년 기준 1인당 GDP가 약 4천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의 세계 평균 정도만 적용해도 약 1억4천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를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예금보험한도 증액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나서달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