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됐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 대표는 김 부원장이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되자 "불법자금은 1원도 쓴일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했고 최종적으로 6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