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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생필품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개선에 나선다.

오는 10월부터 중위소득 기준을 최대 58% 이하(3인, 243만 2천927원)까지 확대해 249가구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도는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사항을 담은 정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10월 1일부터 확대(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58% 이하)됨에 따라 경기도 지원사업도 동일하게 변경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습재료비(1인당 월 1만 5천원)가 있으며 세대당 연 2회(설과 추석)에 생필품비(각 5만원)와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한다. 조손가족 고교생 손자녀 양육비(1인당 월 10만원)와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금(1인당 500만원 이내·1회), 대학입학준비금(1인당 250만원)도 함께 지급된다.

10월부터 중위소득 기준 최대 58%이하
지원 대상자 3만 7695가구→3만 7944가구
신청 희망자 행정복지센터· 시군 관련부서 문의

이번 지원사업 소득기준 변경에 따라 지원 대상자도 3만 7천695가구에서 3만 7천944가구로 늘어난다. 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이번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범위 확대로 좀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