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고등법원이 설립되면 약 4천500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2천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연구원이 최근 마무리한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 효과 연구용역'에서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인천에는 2019년 3월부터 서울 인천 원외재판부가 운영되고 있지만, 민사와 가사 사건 소송으로 분야가 제한돼 있다. 인천을 비롯한 경기 부천·김포 시민들이 형사나 행정사건 분야 항소심 소송을 진행하려면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고법까지 이동할 경우 짧게는 85분에서 길게는 96분까지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에만 왕복 3시간30분 가까이 소요되는 것이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옹진군 섬 주민들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이틀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서울고법 판사 1명당 사건 수는 98.85건으로, 전국 6개 고법 가운데 가장 많다. 이는 재판의 지연·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인천을 비롯한 경기 부천·김포지역은 신도시 개발 등의 영향으로 인구와 사업체 수가 함께 늘어나면서 사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천고법이 설립되면 서울고법의 업무량을 분산해 사법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송 관련 시간과 경제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인천고법 설립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연구용역에선 생산유발효과 약 3천2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1천300억원 등 4천500억원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비롯해 2천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연구원이 지난 6월 15~18일 인천시민 2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87.8%가 '인천고법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개인 만족도와 도시 경쟁력 측면에서의 기대 효과를 물었더니 각각 '시간적 비용이 절약될 것'(93.1%), '사법 서비스 시장·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것'(87.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인천고법 설립의 당위성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정책 등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수원고법의 교훈'… 법개정안 국회 통과 '스피드가 생명')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