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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양 인천본사 사회교육부 기자
'인천지검과 인천지법은 국정감사에서 매년 소외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8일과 21일 진행한 인천지검과 인천지법의 국정감사를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떠올린 말이었다.

인천지검과 인천지법은 서울 소재 검찰청·법원 등과 함께 각각 국감 일정을 소화한다. 그렇다 보니 매년 서울 소재 검찰청·법원이 다루는 정치 쟁점화한 이슈에 국감이 집중된다. 이번엔 대장동 개발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등이 주로 다뤄졌다.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부천과 김포를 맡는 인천지검과 인천지법은 관할 인구만 400만명이 넘는다. 400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국감에서 인천지검과 인천지법을 살펴봐야 하지만 올해에도 인천은 국회의원들의 관심 밖이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 시민 등에게 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법조계에서 하나의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게 인천고등법원 설립이다. 인천지검과 인천지법은 현재 각각 서울고검, 서울고법을 상위 기관으로 두고 있어 정치적 쟁점이 많은 서울지역 검찰청·법원과 함께 국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인천고법을 설립한 뒤 인천과 수원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서울지역 검찰청·법원과 분리해 국감을 받는다면 제대로 된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때마침 인천시도 최근 인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인천고법 설립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법조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인천고등법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지금이 적기다. 인천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오랜 숙원인 인천고법 설치에 힘을 모을 때다.

/김태양 인천본사 사회교육부 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