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장실 운영과 공설장례식장 위탁 등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권한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개방화장실 운영 시간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등 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한 11개 시행령 일괄 개정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권한 일부 위임 자율성 강화
11개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개방화장실 운영 시간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등 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한 11개 시행령 일괄 개정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권한 일부 위임 자율성 강화
11개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지자체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는 하위법령을 일괄 정비했다. 현재 법률은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을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공공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위탁받는 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법률에 따라 위탁기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마찬가지로 법률에서 개방화장실 지정 절차,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이 개방화장실 운영 시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중복 규정하고 있어 이 내용을 삭제했다.
현재는 지자체가 직속 기관인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협의 주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보건소를 설치하려는 지자체의 장으로 변경했다. 이번에 일괄 개정되는 시행령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11월 1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