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인천(내륙)에 집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과 문경복 옹진군수 등이 연평도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나온 목소리다. 옹진군이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1가구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얘기다. 옹진군은 섬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데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열악하다.
학교 없거나 전문 의료기관 부족
섬·내륙 모두 집 있는 경우 많아
국회는 지난 9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가구 2주택자가 지방의 저가 주택(3억원 이하)을 갖고 있을 경우, 1가구 2주택자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기 목적 없이 지방의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기로 한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2주택자일 때보다 낮은 세금이 부과된다. 1가구 1주택자가 '수도권'에 집이 하나 더 있으면 투기 목적이 없더라도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인천 옹진군 주민들의 경우 지역 특성상 섬과 인천 내륙에 모두 집이 있는 1가구 2주택자인 경우가 많다. 투기 목적이 아닌, 섬 지역의 열악한 생활 여건 등 특수한 환경이 주된 이유라고 한다.
옹진군에 속해 있는 유인도 23개 중 초등학교가 없는 섬은 8개다. 16개 섬은 중등학교가 없다.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선 내륙으로의 유학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인천 내륙에 집을 구하게 되는 게 보통이라는 것이다.
강화군 등 '인구감소지역' 지정
특수 환경 고려하지 않아 불이익
접경지역 규제 완화 목소리 커져
전문 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도 인천 내륙에 집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라, 요양과 치료에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옹진군이든, 인천 내륙이든 모두 법률적으로 '수도권'이다. 섬에 자기 집이 있으면서 인천 내륙에 집을 갖고 있다면, 여지없이 1가구 2주택자로 구분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 수도권 도서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1가구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3억원 이하)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주택 수 제외 특례 혜택'도 수도권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이라면 받지 못한다.
옹진군을 비롯해 인천 강화군은 수도권임에도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한국개발원(KDI)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옹진군과 강화군의 낙후도지수 순위는 비수도권 광역시에 속하는 군 단위 기초단체보다도 낮다. 옹진군·강화군은 북한의 서해 포격 도발 등 안보 상황에 민감한 접경지역이기도 하다.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강화군과 옹진군의 경우, 수도권이지만 사실상 지방도시나 마찬가지인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 등은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