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성폭력 사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김희영)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미성년자인 피해자 14명에게 옷가게를 운영 중인 여자 사장인 것처럼 접근한 뒤 피팅 사진 알바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간편한 복장에서 시작해 점차 노출 수위를 높여가며 촬영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것처럼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8월12일 피해자 중 한명으로 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을 또 다른 피해자에게 예시라고 전송해 보여준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9월13일에는 피해자 중 한명에게 전송받은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추가 성착취물을 전송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휴대전화를 면밀히 분석해 12명의 추가 피해자를 밝혀냈다"며 "범행 도구에 대한 몰수 조치와 이 사건과 관련한 성착취물을 완벽히 삭제해 2차 피해를 막았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